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버팀목 대출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만간 집주인이 지금 전세집 근처로 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진행해야 하는지와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처음 계약시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전세집까지 오려면 거리가 상당해서 차라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 전세집이 있지 않은 다른 동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 or 제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부동산 개입 없이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니라도 계약서 작성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원하시는 부동산을 선택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대필의 경우 대필료가 부담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라도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개사도 중개에 따른 책임이 부담되기 때문에 매물주변의 부동산에서 거래하는게 중개사무소에서도 크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 부동산에 방문하여 타지역부동산 재계약서를 작성요청하는게 불가하지는 않지만 중개사무소에 따라 단순계약서 작성은 몰라도, 서명 및 직인날인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나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대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재계약의 경우 신규계약과 다르게 이미 어느정도 당사자간 신분확인은 된 상태이기에 꼭 함께 만나 서류작성 및 서명을 할 필요는 없기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을 하신뒤 부동산에 서류를 맡겨놓으시면 이후 임대인이 시간될때 들러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보관중인 계약서에 서명을 한뒤 본인꺼는 가지고 가시고 남은 계약서는 시간이 될때 임차인이 따로 방문하여 찾아만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버팀목 대출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만간 집주인이 지금 전세집 근처로 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진행해야 하는지와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처음 계약시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분이 전세집까지 오려면 거리가 상당해서 차라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 전세집이 있지 않은 다른 동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 or 제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두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셔도 됩니다
단지 재계약서이기 때문에 물건지를 모르는 부동산보다 잘아는 곳에서 쓰는게 좋지만 사정이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써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
계약기간, 보증금, 입주일, 반환조건 등 명확히 작성해서 반드시 양측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혹은 보증보험 갱신, 대출 관련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 형식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의거 직접 당사끼리 중개사에 의뢰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중새개사를 통한 계약시 기존 거래한 중개 사무소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중간 지점의 중개사무소를 새로이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거래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곳에서 하는 것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버팀목 대출 때문이라면 은행에 꼭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직인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