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살면저 전세로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합니다.여줘보고싶은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는 없지만, 이를 막을 방법 역시도 딱히 없습니다. 10만원이 넘는 관리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사용내역등을 요구하여 확인후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문제삼아 조정을 할수도 있지만 10만원이하의 경우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실상 편법으로써 제한된 월세를 대신해 관리비를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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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통보의무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약이 없더라도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전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인이 자금이 있어 순순히 반환하면 좋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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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을때 신혼부부 기준이 결혼 후 몇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디딤돌대출시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입니다. 또한 예외로써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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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집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전세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떄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1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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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 지하에 묻힌 구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임장을 해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는 구조를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를 통해 실제 임장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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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중이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 중 한분을 임시로 전입신고한뒤에 세대원이 된 뒤에 다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기존대항력은 상실하는것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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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발 부동산PF 부실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합니다.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악재는 맞습니다, 그동안 제기됐었던 부동산 PF대출위기가 실제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연이은 위기설에 힘이 실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위기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개입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봉합은 가능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부실화에 따른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 전반에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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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화장실 전등이 안들어 오면 제가 고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전구가 나간 것이라면 일반소모품에 대한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전구교체는 임차인 스스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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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수로 가장 많은 세대수는 어느 동네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세대수 1위, 3위는 모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1위 아파트의 경우 9500세대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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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억 미만 아파트 부모에게 매매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시,1. 취득세는 주택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모님만 해당, 부모님이 주택구매이력이 전혀 없었다면 적용가능하나, 한번이라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적용 불가,2.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기준으로 실소유자가 부담, 즉, 6월1일 이전 매매시 납부의무자 부모님, 6월1일 이후 매매시 자녀가 부담.3. 정상적인 매매거래시에는 증여세는 부담되지 않습니다.4.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시가 대비 30%이내 거래가격을 정하고 자금의 이체 기록등을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위 주택이 저가 주택이고, 증여시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한점, 그리고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매매가 아닌 증여로써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기에 정확히 발생비용을 비교하시어 거래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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