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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박벌18
관대한호박벌18

전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했는데 비번변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을반환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오전 10시30분에 1차 3억원을 입금했고

2차 1억 1천만원을 14시에 입금했습니다

(지갑분실로인한 토스뱅크 체크카드가 없어 늦게보냄)

아파트를 가보니 알려준 비밀번호와 달 라서

기사를 불러 약 15만원을들여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더니 쓰레기 일부와

리모콘, 도어락키등등의 상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세입자와 통화를 했는데 신규이사가는곳의 아파트를 구입해서가는데 11시에 전액 입금되지 않아서 본인들 이사가 지연되었으니 이사지연비 30 만원 얼리베이터지연비 10 만원 본이 고생한비용 10 만원 총 50 만원을 요구해서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비번도 안알려주고 돌려주지않습니다

관리비 약43만원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충당수서금 18 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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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하면되지 시점이나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분이며,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어락 비번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관계상 보증금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문제에서는 손해배상의 의무등은 발생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주택내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남아 있기 떄문에 해당 목적물 파손이나 훼손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꽤 복잡해 보입니다. 아래는 몇 가지 단계별 조언입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 확인:

      전세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지연이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문제 해결: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요청하거나, 관리사무소나 관리회사에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사지연비 문제:

      신규 이사가는 곳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가는데 전액 입금이 지연되었다는 상황입니다.

      이사지연비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사지연비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하고, 이를 기록해 두세요.

      관리비 정산 문제:

      관리비 약 43만원과 장기충당수서금 18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 정산은 관리사무소나 관리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적 조치 고려:

      만약 상호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

      위의 단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