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 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비 고지서가 1월분이면 1월 1일~1월 31일까지 쓴 내역만 나오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날짜가 안 써있어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보통 해당 월의 사용분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1월분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관리비 내역이 포함됩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이사를 간 경우, 1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내역이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날짜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이전 집에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1월 고지서는 사용기간상 전달 1~30일까지 사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12월1일~12월31일 관리비가 정산되어 1월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비내역서상 사용(적용)기간이 별도로 나와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내역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금액을 산정하여 다음달에 납부 하도록 고지서를 발송 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관리비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도시가스공사에서 별도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사용기간별 고지서는 지역마다 다르고 퇴거시에는 사용일까지 계량기 확인해서 콜센터로 문의하면 요금정산과 납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