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고지서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로 과세/비과세 합계를 내서 고지서를 매월 주셔서 납부를 해왔는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전자계산서가 발행이 하나도 안되어있어서 관리소에 문의해보니 이전에 드린 고지서가 (수기)계산서라 그거대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고지서도 세금계산서(수기)의 효력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