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도 공실일 경우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