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소중한매미68
소중한매미68

관리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비어있는 상가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데 ....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만했는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도 공실일 경우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제로 해당 상가가 공실이고,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지출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거나,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상가에 대한 월세매출이 없다면 관리비나 수선비등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된다고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