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06. 11:23

비어있는 상가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데 ....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만했는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도 공실일 경우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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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제로 해당 상가가 공실이고,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지출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거나,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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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상가에 대한 월세매출이 없다면 관리비나 수선비등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된다고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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