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대인입니다.

1번 물건지. 부가세로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고지가 와서 무통장 입금 할려고 합니다.

그럼 손택스가서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2번 물건지. 부가세로 16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고지가 안 오는데,

제가 손택스가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되지 않아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며 7월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 예정고지 안나오면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