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있고 금융권 대출있는 아파트 매입시 계약할때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자체가 리스크가 크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건 이미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근저당까지 있다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매우 위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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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임대차에서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만 전입신고한다고 해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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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관계라면 세대주인 어머니 도장,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으로써 지녀분 전입은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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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거주중이라면 당연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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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만료 1개월쯤 갑자기 주인이 갱신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므로 1개월전 임대인의 주장은 거부하시면 되고,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실거주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 해당기간을 지났기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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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거부시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는 법으로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즉, 일반적인 중도해지 통보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등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 승계거부를 통지하고 이전 임대인에게 승계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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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시면 주민전체 동의률이 일정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강제적인 매수청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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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잘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라는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세부적인 사기 방식이 여러가지 이므로 중개사의 동조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실제 동조하여 범죄에 동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직업군이나 문제가 되는 소수사람들은 있고, 대다수 중개사분들은 계약당사자간 거래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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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빌라는 왜 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도 결국은 현 거주중인 원주민들에게 호재인것은 맞지만, 본인이 자금이 없다면 개발이익등을 온전히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개발이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나 다른이유로써 5~10년이 걸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재개발호재에 따라 상승한 주택가격에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을 한다고 무조건 이익이 발생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개발과정중 지연이나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지는 리스크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답은 있는게 아닌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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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공유지분으로써 상속이 되었고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주체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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