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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칠면조78
단정한칠면조7824.03.15

월세 사는데 하수구뚫은비용은?

월세 사는데 하수구가 막혀 물이 잘안빠진다고

집주인이 배관업자불러 수리를 했는데 집주인이

세대별로 1/N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산지 일년도 안됐는데 원래 같이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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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건물전체의 배수문제로 인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건물 구조상 문제로 건물전체세대가 돈을 모아 하수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임차인 과실등은 없는 구조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다 막혀서 뚫는다면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본인집이 딱 막혔다면 본인이 부담하고 뚫어야 하는데 전체 다부담해야 된다고 임대인이 생각 하셨나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배관이면 세대에서 1/N로 나눠내야 합니다. 공동 관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