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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안좋게 내보낸다는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랍니다. 단순하게 해당 금액으로 다음 임차인이 온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차시 월세3기연체등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권리금 회부보호기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외 임차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내보낼 경우 상임법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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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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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조건에 맞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이 동의조건에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임차인 주선이 기존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사항은 없으므로 해지책임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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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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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의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남의 주택을 빌려쓰는 것이고 매매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인데 두 가격이 같으면 그게 더 말이 안될수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빌려쓰나 구매하나 차이가 없다면 누가나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전세가격은 오르고 주택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전세금보다 시세가 더 낮은 깡통주택이 나오기도 하지만 해당 부분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전세나 매매나 결국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수요는 대출금리나 해당지역 입지, 아파트선호도, 정부정책등등 많은 요인들간 영향을 주어 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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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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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나왔는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등기후에 등기권리증을 받으신듯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한 만큼 잘보관하셔야 합니다. 해당 권리증은 이후 처분이나 다른 물권 설정시 꼭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분실시에도 등기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서류제출과, 법무사 대리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 분실에 따른 추가 절차를 진행하므로해서 법무사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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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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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아 이사예정인데 전세금을 못받을 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공공대출을 이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라도 당일에 바로 전입을 요하지는 않고 일정기간(한달)내 전입을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우선 은행에 제출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다음으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하다면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시고 본인만 전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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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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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출력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서류로써 사용하기 위한 법원인장등은 빠진 상태로 단순 인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출력해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시 중개의뢰인이 설명에 따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람하고 출력하는데 비용차이는 크게 나지 않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보이는 중개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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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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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잘못하고 있는건지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동산도 시장경제인 만큼 내,외부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지금 현상황을 기초로 예상을 하는것일뿐, 시간이 지나 주변 상황이 변경된다면 그때는 반대되는 의견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거라는 전제하에 예상되는 결과치일뿐 100%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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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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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 임대계약기간을 못채웠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2. 중도해지 특성상 임대인이 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만 조건으로 한다면 이부분만 완료하시면 되고 ,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시는 경우라도 계약시 대필료가 발생될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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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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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구했는데 장기일반 임대 주택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단순히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공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임대인) 청약자격 등 공급기준을 임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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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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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 주말일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말에 잔금을 치루고 평일에 등기를 접수하는 과정사이에 등기소 자체가 문을 닫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대한 등기 또한 불가합니다. 즉, 잔금일 현재 등기부에 다른 물권 접수가 없다면 잔금일에 서류를 받아 평일 오전에 접수를 하면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문제는 발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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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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