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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파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발견된 하자로 인해 목적물 사용,수익이 어려워 졌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에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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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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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소유주,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거주지에 신고의무가 있고 본인이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 거주지에서는 전출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하여 전출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지인 전입신고문제는 질문자님이 전출하시고 난 뒤 임차인스스로 본인 전입신고를 하고 해결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관여하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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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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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지않고 개인이 임차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 요구와 관계없이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시에는 가산세등이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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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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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와 수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문제는 해당 동의에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차는 동의하나, 보증금 반환채권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책임지지 않고, 위탁자에게만 청구할수있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상 질문처럼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사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 동의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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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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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지연 납부시 계약 해지 혹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분양권 전매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도금등은 인수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는데 조금은 특이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문제만 보면 정해진 기한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최고를 통보하고 이행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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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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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시 묵시적 연장 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어 보증금반환을 해주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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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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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연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6~2개월전 본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재계약 협의를 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기에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고, 본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게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처럼 남은 1주일이내 임대인이 연락와서 높은 보증금 인상이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본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 하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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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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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함께살면 무주택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을 위한 기준으로 보면 현 공동소유자인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셨고 , 1주택뿐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격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청약 종류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처럼 원칙상 1세대1주택자이지만 예외적용이 가능한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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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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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증여세 및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증여를 고민하실 경우 재개발 후 주택이 완성된 뒤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재개발후 주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높은 증여가액이 잡혀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으로 얻은 입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상태로 증여하는게 절세에는 가장유리합니다. 이유는 건물 멸실에 따라 증여가액 산정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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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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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계약금은 7천만원이므로 실제 해당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받은 금액이 아닌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상환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실제 500만원 받았기에 실제 베액반환금은 7500만원이 됩니다. 질문2) 네, 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도 실제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목적물이나 구체적인 협의를 한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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