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 세금절세,공동명의 질문
작성자 92년생 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상태인데아버지랑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며 공동명의를하면 세금 절세 혜택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무주택 청약 당첨)
거주 목적이라서 2년이상이면 비과세라서 공동명의가
무의미 하다고 들은거같은데 아니면 다른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절세이나, 이는 고가주택이거나 타 주택소유등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리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당 분양주택이 12억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단독명의를 진행하여도 사실상 종부세 과세대상도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기본공제가 2번된다는 것 역시 2년보유시 양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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