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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3개월후면 재개발아파트 입주가 되어 24평 2채를 월세로 임대를 내야할 예정인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따로 있구요. 이런경우 주택임대사업으론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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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요건에 질문의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는 가능할듯 보이며, 준공일 또는 취득일 기준 2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구청등에서 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개월후면 재개발아파트 입주가 되어 24평 2채를 월세로 임대를 내야할 예정인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따로 있구요. 이런경우 주택임대사업으론 안되는건가요?

      ==> 관할 관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