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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앵무새271
팔팔한앵무새27121.11.11

아파트 월세로 돌리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를 실 거주 하지 않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 건가요?

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인가요 또한

안 한다면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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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매년 1월에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떳덧하게 월세를 받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