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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127
똘똘한가오리12722.04.04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도 발생하나요?̊̈ 또한 임대의무기간이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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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면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 취소를 신청을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취소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한테만 기간이 부여되는 거라서 일반사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