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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튼튼하고건강한똑똑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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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취득 후, 월세를 1년반정도 받아 이자를 내다가, 세가 안나가 공실인 기간이 1년정도 있었고, 현재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아니면 향후 아파트를 매도시 따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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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한편 임대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임대요건 및 비과세요건을 관련 서류를 근거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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