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택매매 후 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질권설정은 임차인의 전세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 설정이므로 등기부상 전세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등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질권설정통지서가 왔다면 이전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매매과정상 권리관계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적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국민 임대아파트 당첨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다른곳에 전입하여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되어야 합니다,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원칙상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3.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와이프가 아버님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 명의를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무상으로써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 매매계약을 통해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이므로 분양그대로 전매가능한 시기에 넘긴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현재 입주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새로운 전세집 구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해당 과정이 아니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Q2) 1과 같고 전세대출은 DSR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따라 80%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Q3)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월세연말정산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하는데부동산업자를 안 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는 의무는 없기에 인터넷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두분이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조정 실패로 세입자가 이사가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이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서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하였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내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어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보증금 인상등은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지만,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으로 업체를 통해 고치고 견적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입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복구를 해야하지만 그 시점의 상태도 명확하지 않기에 적절한 선에서 업체를 선정, 비용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0
0
임대갱신을 6개월정도만 하려하는데, 가격을 안올리고 계약할수있는 꿀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갱신계약의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기 떄문에 정확한 팁을 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전환율상승으로 시세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5%이내에서 인상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0
0
가계약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으로써 본다면 단순 반환이 아닌 배액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목적물을 계약전 임시로 잡아두기 위한 것이라면 받은 금액 반환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의 내용상 중개사가 특약협의사항을 넣기 쉽지 않다고 말하는 점과 가계약금 금액단위로 볼때 단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보이고, 그에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이 아닌 중개사와 임대인간 문제인점을 고려할 때, 배액상환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으로는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과 직접 협의하여 특약내용을 추가하시거나 , 해당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나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약사항이나 계약이나 중개사가 아닌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0
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