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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는 최소 얼마 안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입장에서는 해당기간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인 통보를 기다리는게 유리하고 퇴거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해당기간에 만기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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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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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은 많이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택 내 냉난방 시설이 그보다 더 좋기에 효율성이 떨어질수는 있어도 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조망권과 채광등을 더 선호하기 떄문에 가치는 저층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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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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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를1억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책정받을 때 dsr상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직원 공제회에서 받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dsr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시 해당대출이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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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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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 시 전세대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신청하여도 거절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이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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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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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전 다음집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이사후 바로하시게 되면 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실수 없기떄문에 반드시 반환전까지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부분은 계약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특약등을 넣어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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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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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전세대출 이자와납입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만 물어보시면 자세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을 말씀드리면 전세대출에는 공공대출과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있고 금리가 낮은 공공대출이 유리하므로 일단 공공대출상품 중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원금은 만기시 일시상환 , 임대차기간동안은 매월 이자만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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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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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관리비에 티비 포함 , 전기세에 TV수신료 2500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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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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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양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사무실에 권리이전을 진행하시고, 중도금 실행은헹에도 명의자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등은 중개사를 거쳐 전매를 하셨다면 자세하게 설명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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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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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 통보를 하시고 3개월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험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현 샹황에서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계약만기시에 반환소송없이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 1의 행동과 전세권등기 모두 설정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3)네 , 가능합니다, 4)네, 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 개념이므로 임차권설정등기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5) 네, 문제는 없지만 전세권의 경우 가압류보다 설정이 늦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6)전세권자체는 후순위, 임차권은 선순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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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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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매각 시 쇼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일로 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통상적으로 5~6개월 소요되고, 입찰진행시 유찰될 떄마다 1개월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통상적인 이야기 일뿐 매각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채권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더 걸리나 근저당은 물권으로써 임의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기 떄문에 경매개시자체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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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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