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종상향이 있는데 어떤 의미이며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종상향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상향시켜 준다는 것이며

또한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런 종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상향이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용적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1종보다 3종이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상향이란 쉽게 토지의 쓰임세가 더 향상되었다는 의미 인데, 쉽게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용도에 따른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효용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부채납이나 공공시설들을 제공하는 조건등을 통해 행정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동일 지역으로 묶었을 때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층수를 높인다던지 좀 더 과밀한 세대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1종주거지역을 2종으로 또는 2종지역을 3종지역으로 정부에서 올려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상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중 1·2 종 일반주거지역을 2·3 종으로 높여주는 것을 뜻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가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1 종 전용주거지역을 2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건폐율은 10%, 용적률은 최대 150%가 커집니다.

    종상향의 조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준용합니다. 기초조사를 필두로 계획(안) 작성-주민 의견 청취-입안 또는 결정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고시-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 고시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유주들의 이권 문제, 도심 과밀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