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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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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종상향"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느 지역에 종상향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호재인가요? 아니면 안좋은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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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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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나뉘는데 각각 정해진 용적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

    렇게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1종은 저층 주택 중심, 2종은 중층 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 중심,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위주+일부 상업과 업무기능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상향이라는 의미는 1종→ 2종→ 3종 이런식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1종이나 2종과같은 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등급을 한 단계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종을 올려주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가구 수가 많이 나오니까 보통 좋아하고 반대로 불만이 있는경우 지자체에 종상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다 종상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주더라도 주변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또 경우에따라 종상향을 해줄 테니까 공원이나 산책로 등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기부체납 방식으로좀 내놔라 하며 지자체와 조합 측이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 상향은 용도지역에 대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하며, 이럴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등의 사업성이 개선되므로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상향은 1종,2종 주거지역을 2종,3종으로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조정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통상 호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