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을 전세계약종료시점보다 늦게 설정하면 묵시적연장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을 넘을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에서 일부 날짜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을 통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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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후 월세 인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재계약 의사와 조건 변경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칠 경우 의사전달을 할 경우 전달과정에서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오해등이 발생하여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만기6~2개월전 의사통지를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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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요시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건 사업진행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즉, 아직 정식 재건축조합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 재 단계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을 구성, 정식 인가를 받은뒤부터 사업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5년 , 늦어지면 10년도 걸릴수 있습니다 .사실상 5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7년~10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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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세대주가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본인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세금 회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이 아니기에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구성원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본인 주택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이 안된다면 그건 본인 때문이 아니라 친구 분이 일정 조건이 되지 않아 부모님과 단독세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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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중 다른곳으로 전입 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유지되고,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세대출이 없다면 현 대출부분은 회수가 되지는 않고 계약만료까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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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 후 전출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대항력은 상실되었기에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방법으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으나, 받을 보증금이 70만원이기에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조차 공실이라고 아직까지 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실익을 떠나 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압박을 하시는게 효율적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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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갈려는 집이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시간이 늦어진다고 계약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일 치루고 주택인도와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을 모두 당일에 처리하기 때문에 과정상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정해진 시간내 입금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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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집 주인이 도배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계약전 임차인 요구에 따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계약 전 해당 부분을 미리 합의하신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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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해지는 언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 되면 그 시점부터 청약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심사에서 부적격의 이유로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 다시 효력이 복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당첨이 되고 수분양자로써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 해지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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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 경매로 직접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소유자가 임의대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의 경매, 강제경매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회수를 위해 강제적으로 채무자 목적물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법적 진행 절차이기에 소유자가 매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 처분을 원하신다면 사인간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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