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차압이나 공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에 A가 가진 부동산 재산에 대해 다른 B가 소송 등에 걸렸을 때 소송 상대방이 A의 재산에 대한 차압이나 공매등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도 개별 부채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라면 채무자 지분에 대헤서만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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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금전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법원판결에 의해 가능하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