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차압이나 공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에 A가 가진 부동산 재산에 대해 다른 B가 소송 등에 걸렸을 때 소송 상대방이 A의 재산에 대한 차압이나 공매등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도 개별 부채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라면 채무자 지분에 대헤서만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금전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법원판결에 의해 가능하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