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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5

법률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5억)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위 사례에서 목적물 가액 산정은 A가 B에게 명도소송 할 때와 C가 A가에게 가압류 및 물품대금청구소송 할 때

두 경우 다 필요한가요?

질문2 C가 확정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할 때 가압류 할 때 든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3 위 경우 C가 A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은 5억을 걸어야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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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가액산정은 명도소송을 할 때에만 필요하다고 보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는 비용청구는 어려워보이고 5억을 청구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소송을 진행한다면 목적물의 가액산정은 두가지 모두의 경웨 필요합니다.

    답변2.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에 든 비용를 산정하는 절차로, 가압류절차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답변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