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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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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

  1. A가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2. A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A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즉시 A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경매만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나요?

  3. 만일 A명의로 즉시 바꿀 수 있다면, 그 절차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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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등기명의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의 명의를 가져올 권리가 없으며, 다만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이를 환가하여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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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해당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B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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