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
A가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A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A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즉시 A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경매만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나요?
만일 A명의로 즉시 바꿀 수 있다면, 그 절차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