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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출세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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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건 경매 시행 시 화해 가능여부 문의

손해배상 소송 건에서 연대책임으로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서 원채무자를 A, 연대책임을 지는 저를 B라고 하였을 때

1. A가 모든 배상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B의 부동산에 경매를 바로 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개시 전 부동산 압류부터 먼저 걸리는건가요? 그리고 집으로 법원우편물이 와서 경매개시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게 하나요?

2. B의 부동산에 경매가 걸렸을 때, 공탁금을 걸고 경매집행을 정지 시킨 다음 채권자에게 화해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배상할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는 대신 경매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번의 질의가 가능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채권자가 배상금을 받아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이 입금건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던지....) 그래서 이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면 딴소리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B가 연대채무자로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는 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사전 절차 필요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B)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후에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2.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와 합의해서 경매를 취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경매절차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경매를 취하 또는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고,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안하시다면 (다소 번거롭겠지만) 법원 공탁절차를 이용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대 채무자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에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각 단계마다 압류 여부 및 경매 진행 상황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진행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며 경매 취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고 경매에도 당연히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