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세입자 성씨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별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등기부상 나오지 않고, 등본 역시 실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수 있고, 등본 또는 전입세대열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형제라고 해도 임의대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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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입류하려는데 집주인이 미리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분할이 진행되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단 전세계약을 미리 연장해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기간이 없다면 가압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가압류를 한다고 임대인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지만, 소송중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의 의한 결과이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입니다. 3.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통지를 임대인이 받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법원공탁을 요청하여 남편분이 임대인을 압박하는 부분을 줄이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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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낸 곳에서 방 하나만 사업자를 따로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와인바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소재지와 다르게 별도 사업장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상 업종 허가가 불가한 경우라면 방 하나뿐 아니라 목적물 전부를 임대차하여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해당 업종에 필요한 소재지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장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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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미실행으로 전세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난해한 경우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금 반환의 경우는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어렵기에, 우선적으로 기존 전세금으로 대출이 어렵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반환특약이 있기에 질문처럼 이중 계약서는 불법으로써 이는 거절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1억800만원으로 하거나 , 이를 거절하면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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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의 지상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했다는 것은 토지 위 사용 권리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상권 등기가 된 토지라도 실제 소유권은 기존과 동일하기에 매매는 가능하나,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존 지상권으로 인해 장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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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개발공사등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기존 구축주택을 매입을 하나, 이는 원하다고 해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개발공사 기준 주택매입 공고가 나오게 되고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주택 중에서 품질검사등을 거쳐 선별하여 매입하게 됩니다. 즉, 공고에 소유주택이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별도 매입 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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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 하자보수는 전유부분 기준,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는데 하자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의 신청은 개별 하자의 경우 아프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균열,침하등 안전성 심각한 경우)는 10년,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시설공사별 하자는 2~5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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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 5%이상 인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사업자 말소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질문처럼 조건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고 계신만큼 위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5%인상과 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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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도 임차인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 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복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관계상 선순위 여부등에 따라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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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의 1년대출 연장은 거부하신것이고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하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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