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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유무 / 가능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워낙 많아서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 알아봤고,
집주인 동의 필요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알리는 게 좋다고 해서
중개사분 통해서 말씀 부탁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단독주택 위치는 사당역 5-10분 거리, 보니까 근저당 20억 잡혀있네요
계약전에 제 기억으로 중개사님이 건물가치가 60억? 80억이라고 했고, 제가 첫번째 1억7천만원 전세금 내고 입주한 사람이라.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안해서 전세보증보험(HF)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전세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 알아봤더니
근저당권 + 보증금 합이 주택가격보다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거 맞겠죠?? (아직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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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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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중에 필수이고 가입이 않도는 매물은 반듯이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거네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 1.26 > 모든 보증금의 합계 + 근저당"이 되어야 하고 기간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복이 가능한 안전장치이기 떄문에 권리상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더라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또환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는 주택가격과 실제 은행이나 경매시 평가하는 주택가격에는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 변동이나, 소액임차인 추가여부등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전세사기의 리스크가 일반 주택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보증보험에 반려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중개사의 설명만 들으면 후순위 임차인이나, 임차인중 순위가 1순위라면

    전세보증보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한 매물은 맞습니다.

    다만 사실여부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전부 계산해보아야 하니

    집주인에게 협조요청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