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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꿀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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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여부 검사와 잔금날 근저당 말소 방법이 궁굼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즘 워낙 전세사기 이슈고 있고, 집주인이 거주를 오래했었다는데 , 실거래 찾아보니 전세했던 이력이 많고 중개사도 아주머니가 허당끼가 있어서 신뢰를 조금 못하다보니 문의드려요.


1. 혹시 전세계약이 남아있은 매물인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잔금날 근저당 상환후 말소 예정인데, 은행이 삼상화재라는곳이라서 가상계좌를 미리 받아오라고 하면 그 계좌로 상환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날 가상계좌 안가져오면 삼성화재 라는곳에 가서 상환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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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혹시 전세계약이 남아있은 매물인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주소지에 "전입세대 열람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잔금날 근저당 상환후 말소 예정인데, 은행이 삼상화재라는곳이라서 가상계좌를 미리 받아오라고 하면 그 계좌로 상환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날 가상계좌 안가져오면 삼성화재 라는곳에 가서 상환해야 하나여???

    ==>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도인과 함께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상계좌로 입금 및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법무사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현재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삼성화재 대출 상환은 중개거래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불러 해결하시는게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 여부는 임장시 현 점유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여 차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매도자가 속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현 전세여부 및 보증금, 계약기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2. 매수자는 대출을 직접 상환하지 않습니다. 즉 매매금액 전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해주고 당일에 대출상환여부를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에게 말소업무와 이전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거래를 하므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