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가입 중 임대인의 미반환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 미반환시점을 사고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기간내 만기일만 도래하면 됩니다. 신청시점이 보증기간이 넘더라도 위에 해당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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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전입해서사는 1주택자 입니다 청약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무주택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조건부 청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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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은 말그대로 당첨자중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정청약등으로 자리가 남을 경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10번까지 올지 안올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공의 경우는 예비번호가 일반청약에 비해서는 잘 기회가 오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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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보증금 그대로인데 월세 오른경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가 된 상태이기에 이또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월세만의 인상은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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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가계약금만 지급했는대 아파트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만, 여기서 계약금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게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포기하고 마무리하시는걸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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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공시송달 완료 후 전세금지급명령신청 만료일 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전에 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 등기신청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된 사항이 강행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효력은 없으며, 질문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반환시에는 질문에서처럼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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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임대하여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등장하는 나쁜 임대인이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실거주로 거부한뒤 재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 요구가 가능하고, 다른 재임대 여부의 확인은 신분증과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기간 , 부여일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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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토지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전체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동의를 해야 매도자체가 가능하며,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매도는 불가하고, 개별 매도를 원하시면 공유지분할을 하신뒤에 별도 본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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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보상관련 문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1차적으로 아래집에 대한 피해는 물청소로 인해 발생된 만큼 임차인이 상당부분 책임을 지는게 맞을 듯 보이고, 해당 누수건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현 임대인이 매도한 이전임대인에게 책임을 통보하는 순서로 갈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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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하고 나가라 했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상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사관련 사항이므로 소송을 통해 퇴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과정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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