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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부동산 계약의 종료일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2023-01-01 ~ 2023-12-31이면

종료일자를 2023-12-31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2024-01-01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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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이 1일이면 만기일은 마지막달 31일이었는데 요즘은 1일이면 만기일도 1일로 자동 셋팅이 됩니다

      만기일이 31일로 되어 있으면 31일이 만기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종료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의 종료일자는 2023년 12월 31일로 봐야 합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가 됩니다. 계약의 세부 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12월31일까지면 31일 이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은 2023년 12월 31일이고, 31일에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31일로 명시되었다면 종료일자 역시 31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