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이후 양도소득세 납부기일이 어떻게 되나요??

등기완료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궁금합니다

1) 일반납부기한 ????

2) 가산세납부기한 ???

3) 26.11.01일 매매계약서작성이면 60일 안에 등기해줘야 되는 60일기한일이

26.12.30일 인가요?? 26.12.31일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의 기산일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모두 마친 날인 '잔금 지급일(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입니다.

    따라서 26년 11월 1일 잔금지급하여 취득하였다면, 26년 12월 30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따라서 27년 1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치셔야 합니다.

    2. 양도하는 자는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별도 기한은 없으며 늦을수록 증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