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에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잔금청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7월 20일이라면 7월 말일부터 2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과 비과세 요건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진 양도일 현재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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