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 잔금 받기 전에 세법이 바뀐다면 어떤 시점으로 적용 받나요?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받기 전에 세법이 바뀐다면 양도소득세는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실제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율이나 비과세 요건도 같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로 보시면 됩니다. 개정된 세법은 xx년 xx월 xx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등 시기가 나와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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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신뢰보호 부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부칙이 있다면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유리한 구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일 기준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경과조치 등으로 개정안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의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