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 시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년 1월 16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인데요
임대인이 개인회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올해 9월경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 임대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1월 경에 다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대신 hug 및 은행에 연장이 될 지 여부 확인 후 되면 연장하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연장 가능여부가 만기 1달전에 확인이 되어 12월 중순경에
확답 드릴 수 있다고해서 그것도 알겠다고했어요
그러고나서 임차인이 12월 중순에 은행에서 연장관련해서 전화 갈꺼다라고 했고
12/14일 임차인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전화를 받아서
매물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12/21일에 만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임차인이 돌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 멘붕상태입니다
일단은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맞출 수 없으니
hug통해서 받으셔야 할 거라고 말씀 드리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괘씸죄를 적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있으면 그자체로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최초 재계약 합의를 하셨다면 계약은 성립된것이기 이후 임차인의 번복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기존 계약이행을 주장하실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일단은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 에서 알수 있듯 상대방 의사변경에 동의를 하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다른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괘씸죄는 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 법률상 나와있는 법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이라 어떻게 조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허그로 보증금을 받는다해도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한달전 번복한것이므로 이미 구두상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