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년 1월 16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인데요
임대인이 개인회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올해 9월경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 임대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1월 경에 다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대신 hug 및 은행에 연장이 될 지 여부 확인 후 되면 연장하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연장 가능여부가 만기 1달전에 확인이 되어 12월 중순경에
확답 드릴 수 있다고해서 그것도 알겠다고했어요
그러고나서 임차인이 12월 중순에 은행에서 연장관련해서 전화 갈꺼다라고 했고
12/14일 임차인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전화를 받아서
매물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12/21일에 만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임차인이 돌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 멘붕상태입니다
일단은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맞출 수 없으니
hug통해서 받으셔야 할 거라고 말씀 드리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괘씸죄를 적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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