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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묵시적 갱신중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떄 별도의 중개보수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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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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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을처분하고 아파트를구입했는데 관리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신고는 실제 거주자가 하면 되므로 특별히 별도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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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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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면 그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현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적조치가 취해져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증액된 차액분 반환은 당장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실제 금액을 반환받기 까지는 시간 소모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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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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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계약후 재계약시 2년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갱신계약시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인상하지 못한 1년을 감안하여 한번에 10%을 인상할수는 없으므로 재계약시 5%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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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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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명의 변경, 전출 이후에야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전출하실 필요는 없고, 세대주변경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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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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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톤 아파트 사다리차 사용 포장이사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시겠지만 포장이사 업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다리차라도 고층, 중층여부에 따라 오는 사다리차 크기가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질문의 경우 평균 5톤에서 추가 화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포장이사 150~200만원 사다리차 30~40만원해서 200만원~250원 사이정도 발생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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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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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믜 파산으로 향후 국내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인접국의 경제위기상황은 대중수출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차이나 머니 회수를 위해 매물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이보다 큰 문제는 중국내수경기 불항은 곧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후행지표인 부동산에도 영향울 주기 때문에 가격하락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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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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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지 않는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의 기준은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만 2기는 연속된 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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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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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전세계약 공동명의자에게 해지통보를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원칙상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계약서상 특약으로 임대안중 1인을 정해 이에게 통보하면 임대인 전체의 의사표시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사람에게만 통보하면 됩니다. 법률상 이렇지만 부부사이 공동명의라면 한쪽에 의사통보를 할 경우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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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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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청소비와 반려동물이 특이사항에 기입되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소비는 원칙상 임차인 원상복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써 이를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셨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돌려주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상대방에게 주장하여 배액상환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3,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시 또는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계약해지와는 무관하게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4. 동일부동산에 다른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의 계약이므로 중개보수도 각각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부동산이고 임차인이 동일하기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낮추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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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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