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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15
그루터기1524.01.04

청약 시 동거인의 주택수가 영향이 있나요?

A와 B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다주택자이며 세대주입니다.

B는 1주택자이며 세대주입니다.

A와 B는 A 소유의 C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이며, 둘 모두 C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인 관계입니다.

이때, 1주택자인 B가 1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동거인 관계인 A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는 듯 하여 1주택자 조건일 때도 청약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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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대주와 가족으로써 세대원인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만, 형제,자매나 완전 타인이 동거인으로써 전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서로간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고 별개로써 보게 됩니다. 즉 동거인 B는 1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A 무주택, B 1주택자이며,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A는 무주택으로써 청약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동거인의 주택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청약의 종류와 세대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있어서 세대구성원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이며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등본상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B가 1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거인 관계인 A의 주택 소유 여부는 B의 청약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도 동거인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세대의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원 뿐만 아니라 동거인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A와 B가 동거인 관계로 C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B는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