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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은 왜 하는 건가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부린이 입니다.

위장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왜 위장임차인을 하는지?

위장임차인은 실제 살고있는 세입자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해당 목적물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통해 배당을 받아내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일전에 전입신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다른 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등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여부는 대부분 하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장 임차인 문제는 법원 경매물건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채무자측에서 정한 인원이 임차인처럼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선량한 채권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임차인이란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순위배당을 노리고 임차인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춘 자, 혹은 실제로는 세대구성원의 일인이거나 임차인의 가족이면서 전입신고가 최선순위로 되어있음을 이용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양 행세하는 자를 뜻합니다.

      위장임차인을 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와 공모하여 경매가격을 낮추고 자신의 측근들 명의로 낙찰받아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거나 명도를 거부하려는 경우입니다.

      위장임차인은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적절히 받아두고,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장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경매개시 전에 급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임차인은 부동산 경매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법원의 문건접수내역 등을 통해 위장임차인을 색출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좋은 학교를 배정받는다든지 또청약을 넣을때도 할수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