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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계약금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아직 어떤 중개사도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금과 전세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 총액이구요. 전세계약금은 그 총액 중에서 계약 당일에 집을 확실히 잡아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는 5에서 10퍼센트 정도의 초기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전세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성격을 띕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사 들어가는 날에 미리 낸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마저 다 내야 온전한 전세금 납부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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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과 전세금은 개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함은 계약관계의 진행에 대한 행위를 의미하며 전세금이라는 것은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결과물로써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으로서 거주기간동안 임대인이 맡아놓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돈을 말합니다. 전세계약금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하게 되고, 잔금일에 나머지 90%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용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공부하시면서 답답함과 궁금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맡기는 전체 보증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전세계약금은 그 전체 전세금 중에서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이행을 구속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급하는 일부 금액을 뜻합니다.
전세금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예치하는 전체 목돈을 말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면 전액 돌려받게 되는 가장 큰 개념의 자금입니다. 즉 전세금은 거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담보금의 성격을 지니며 추후 돌려받아야 할 채권의 총액이 됩니다.
반면 전세계약금은 이 거대한 전세금이라는 총액 중 보통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를 떼어내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가장 먼저 지급하는 초기 자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을 넘어 양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함부로 파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법적 약속의 증표로 작용합니다.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면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약금은 향후 지급될 중도금이나 잔금과 합쳐져 최종적인 전세금 총액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며 계약 초기 단계에서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해약금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아직 어떤 중개사도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금과 전세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 전세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를 의미하고, 전세금액은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보증금을 뜻합니다. 즉 전세를 하게 되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거주를 하는데 그 맡기는 돈 즉 보증금을 의미하고 향후 전세가 종료가 되면 다시 돌려 받는 돈이고 전세계약금은 전세계약전에 전세보증금의 5~10% 정도를 미리 주고 계약을 하는데 그때 주는 계약금을 전세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 전체를 의미하며 계약 종료 시 전액 돌려받아야 할 채권적 자산이자 실거주 권리의 담보입니다. 반면에 전세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먼저 지급하는 전체 금액의 일부인 통상 10%를 뜻하며 단순 변심 시 포기해야 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전세금은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지만 전세계약금은 입주 전 단계이므로 오직 계약서상 민사 권리로만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금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약속의 증표이고 전세금은 그 약속을 포함하여 집을 빌려 쓰는 동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체 목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 전세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금 : 전세 계약금은 전세금의 보통 10%를 계약 당일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전세금은 전세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금은 계약시점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말하며, 보통은 계약금계약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말그대로 계약금이지 해약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짜리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시점에 해당계약을 이행을 보장하는 금액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증금중 일부금액(보통 10%)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계약금, 그리고 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금액 , 그리고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총 보증금 전체가 전세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