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청년전세대출 만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만기해지와 대출상환, 이사를 원하신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만약 보증보험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다면 임대인이 요구한 선택지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상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재계약을 하시고 이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정에 따라 전세대출 중도상환을 해야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등에 대한 보상은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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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2. 연장계약이나 신규계약이나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현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도에 문제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 80%의 대출금액이 크다면 다르겠지만 2억이내의 경우라면 거의 다 문제없이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재계약시 특약으로 대출반려시 보호가 가능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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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며, 보통 계약기간 전체의 1/2가 경과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보험가입신청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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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청약자격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청약시 모집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떄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시면 되고, 청약이후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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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가압류있는 전세집 특약 검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기재하시면 임대인이 계약을 안한다고 하실듯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기재하려는 뜻은 알지만 법률적으로 당연한 임대인 권리까지도 침범하는 내용이 있고, 상세한 내용기재는 좋지만 불필요한 내용또한 적지 않아 보입니다. 1번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임대인이 해주겠다고 하는 도배나 수리 부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번 " 잔금 지급시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5번 " 전입신고 전까지는 등기부상 다른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6번 특별히 기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7~9번 동일한 내용으로 요약해서 하나로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5번과 중복11번,12번 기재는 가능하나 임대인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필요해 보임.13,14번 기본기재사항 또는 기재불필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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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을 구매할 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주택구매시 실거주일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 생애첫주택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믈론 해당 대출이용을 위해서는 생애첫주택 구매외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여부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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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대출 받는 것이 다 다른 데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결국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은행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대출가능여부나 한도등을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것이고, 은행에서 동, 호수를 물어보는 것은 구분건물의 경우 각 호수마다 산정된 주택가격이나 권리관계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나 한도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이것도 개인 스스로가 은행을 통해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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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에서보면 세대분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대분리 요건에는 만30세가 넘으시거나 혼인인한 경우 ,그외에는 일정소득(중위소득 40%)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부모님과 별도의 단독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즉,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을 하였더라도 위조건 전부 해당하지 않아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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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경우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증여의 경우는 상속과 달리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2.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가 기준이므로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면 신청가능할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태라면 무주택세대주 청약은 어렵고 그외에는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가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4. 그건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위 질문의 요지상 특별공급 또는 청약을 원하실 경우 지분을 매도하는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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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이사 나가는 날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추가거주를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상은 잔금시에 등기뿐아니라 주택점유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한 잔금일에 주택점유도 넘겨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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