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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공공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혼부부 공공대출의 경우도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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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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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상대방인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뒤, 신분증으로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목적물에 대한 사항, 계약명의자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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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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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도중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협의하여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때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거나 묵시적갱신이라면 별도의 동의없이도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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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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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목적물 유지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해당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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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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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부여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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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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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1가구2주택 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촌집이라도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수선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이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에서 2번(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기간상관없이 양도비과세는 불가하고 2주택자 양도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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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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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세자금 대출과 일반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전세자금대출이 어떠한 대출을 말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 일반적인 의미로만 설명드리면 보통 전세대출은 공공대출과 시중은행 대출로 구분되는 데, 버티목전세대출처럼 조건이 까다롭지만 저금리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말하고 시중 전세대출은 공공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한도제한이 적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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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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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임대인 선택이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말소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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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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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시중 전세대출등은 이용이 불가하고, 2금융권등에서 보증금을 담보로한 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담보대출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금리와 한도가 다른만큼 금융권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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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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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상 반환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체납된 월세나 관리비 이외에 손해배상 금액을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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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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