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재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면 이후 다른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선순위로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물론 100%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후 설정되는 다른 압류,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약기재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으로 방어할 권리나 대상이 없기에 기재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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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가려다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레시세가 아닌 KB시세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LTV, DSR규제에 맞게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자 입장에서 KB시세 확인은 인터넷상 KB부동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 아닌 이상 거의 나와있지만 혹시나 KB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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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50일정도 이후에 공사 한다고 퇴거요청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에 대해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기간 이행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등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단순 공사로써 퇴거를 통보한다면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해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도 위 비용을 요구하신 뒤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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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법정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거래형식(매매, 임대차) 여부, 주택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중개보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여 정하는게 됨으로 중개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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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신청후에 예상과 다르게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가심사 걀과와 실제대출심사의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100%는 아닙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시 특약으로 디딤돌대출 반려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협의하여 기재하는것이 혹시나 있을수 있는 위험을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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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전세계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방법은 일반적은 전세세입자를 낀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정확한 잔금일을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간격이 긴 경우도 간혹있기에 크게 문제될 상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전세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상 권리자와 해야하는 만큼 등기이전전이므로 질문자님과 전셰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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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와 월세 또는 반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지급된 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지 임대차 형식에 따라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즉, 반전세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타 조건등만 충족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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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집 특례받기전 분양권당첨되서 기존집 1주택 분양권 1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원칙상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본계약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제 준공 후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기 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분양권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심사중인 상태에서의 양권 당첨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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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부동산등기의 순위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선순위 근저당이 되고 이후 물권들은 말소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소멸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가등기 자체는 등기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본등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등기는 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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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세대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중 주택보유 세대원 전입시 즉각 대출상환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명의 주택이 없기에 무주택이지만, 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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