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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혜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하고 장기보류특별공제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부세측면에서도 혹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나 과세 대상자체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매도시 내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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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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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기한내에 못했울경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며칠이내경과는 몇퍼센트이고 며찰이후경과는 몇퍼센트과태료 얼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즉,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거나 가산세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등이 늦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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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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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상 1층과 지하1층 사이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축관련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택법상 세대간 층고는 2.2미터 이상의 반자높이(전장고)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세대간 층고는 2,85미터 천장고는 2.3미터입니다. 흔히 눈에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천장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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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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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고양 김포 2023 분양계획이 만세대가 넘는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공급은 일반재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불가하고 공급에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률은 인구대비 100%가 넘지 않습니다. 즉 개발한 장소는 부족한데 주택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빌라와 단독주택의 거주중이 인구역시 잠재적인 아파트 수요인구로 보기 때문에 당장에 질문과 같은 문제는 없겠지만, 인구 감소는 확정된 추세이므로 아마도 먼 미래에는 질문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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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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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에어컨 관련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실외기에 이상을 말씀하시고 수리르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옵션의 경우 본인과실이 없다면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비용등은 일단 지급하신뒤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이후에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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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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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중요도가 다르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결정시 가장큰 영향을 주는 3요소는 학군, 교통, 인프라 입니다, 그중에서 학군과 교통이 지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요인들마다 서로 영향을 주기 떄문에 어느한곳만 우수하다고 좋은 입지가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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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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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들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종류와 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허그(HUG), HF, SGI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각각 가입조건이나 보증한도가 다르기 떄문에 조건에 맞는 곳에 가입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자체는 일반 보험과 달리 공적이유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종류나 관련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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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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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할 때 입문용으로 좋은 책들 추천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과 종류로 구분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목적이 확실치 않고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식습득이 목적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교제를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중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관련 과목들이 실질적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세법, 민법의 경우 실생활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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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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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에 대한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등기는 구별하여 권리하게 됩니다. 보통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각각 다른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이며, 임차권의 경우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기에 토지와 상관없이 그 순위 구분은 건물에대한 저당권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찾게 됩니다, 즉 임차권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등기상 최초물권과 비교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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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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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의 집주인이름을 바꾸는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며칠내에 취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등이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잔금일 이후 서류를 매수인으로 부터 받아 진행하시면 되고, 취득세등을 납입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잔금일에 취득세신고납부와 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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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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