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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실수로이사날짜에 입주를못하게됐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전세계약을 28일잔금날짜로계약서를작성하고 사정상22일에 입주할수있는지를 중개인에게 문자로 문의를하고 가능하다답변을받고 22일에맞춰서 이삿짐센타예약도해논상태인테하루전날인 21일밤에 잔금없이 이사못한다고 현관비번을 바꿨다네요 문자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소리냐하니까 잔금28일지급한다는문자는 자기가 못봤다면서 이쪽에서 전화로 다시확인을안했다고 밀어붙이고있는데 중개인이해결해야되는상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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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자내용이 끝인가요? 이후에 추가적인 문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22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세입자가 이사일을 확인후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잔금일보다 빠르게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임대인입장이 답장으로 전달되지 않은듯 보입니다. 그러니깐 22일 입주를원함 -> 전세입자 일정상 가능함. -> 잔금은 기존대로 28일, 입주만 22일하는 부분전달 -> 된다 안된다 답이 없었고 최종 21일밤 안된다는 답변 해당순서라면 실제 잔금전 입주에 대해 동의한후 번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중개사가 못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은 맞지만, 과실로써 이사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를 묻기에는 난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안치르고 입주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22일에 잔금치르고 들어오는줄 알았나보네요

    그부분을 놓치신거 같습니다

    일찍 들어오셔도 잔금만 치르면 가능한데 잔금없이 입주를 임대인이 절대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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