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흡족한카구219
흡족한카구219

부동산의실수로이사날짜에 입주를못하게됐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전세계약을 28일잔금날짜로계약서를작성하고 사정상22일에 입주할수있는지를 중개인에게 문자로 문의를하고 가능하다답변을받고 22일에맞춰서 이삿짐센타예약도해논상태인테하루전날인 21일밤에 잔금없이 이사못한다고 현관비번을 바꿨다네요 문자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소리냐하니까 잔금28일지급한다는문자는 자기가 못봤다면서 이쪽에서 전화로 다시확인을안했다고 밀어붙이고있는데 중개인이해결해야되는상황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