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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첫 주택 매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구매를 위한 자산을 평가할때 영끌(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등)은 제외하고 실제 가진 금액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60%을 대출로 하고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구매 후 유지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낮을 경우는 조금더 낮은 현금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1억의 자산이 있다면 대략 2억~3억사이 주택정도가 적당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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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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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발급은 임대차신고필증 있으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시 절차상 필요하시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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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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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려는데 빌라나 다세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를 적용하며, 해당 시세가 없다면 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등의 순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상 해당 기준들 모두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게 일반적이고, 개인별 DTI한도가 적용되어 매매가격의 70%까지 한도가 나오는 경우 적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선택하시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은댕등에 대출한도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자금 계획을 세울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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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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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도 여러가지 용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의 지목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차체의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변경하게 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지목상 전,답,과수원)등은 농업을 위한 용지로써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없이는 쉽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반대의 경우로 일반토지를 농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기 절차상 과정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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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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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확히 읽어주세요) 전용면적이 다른데 실제로 사용하는 평수가 같다는 건물주.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말을 믿기 어렵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중개사에 요청하여 실제 16제곱미터로 된 오피스텔 실제 방을 보시고 본인이 계약한 방과 면적차이가 큰 지를 실제 비교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문자님 궁금증 해결에 가장 빠른듯 보입니다.참고로 측정방법에 따라 전용면적의 차이가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내 구조(평상, 타워등) 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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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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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상 계약서 작성과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요구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 도장, 전화번호, 주소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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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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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국민채권매입 돈 안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이고, 주택 시가에 따라 일정요율 금액만큼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매도하지 않고 5년보유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지만, 매입금액이 적지않고 매매에 현금이 필요하기 떄문에 대부분 할인하여 매도하게 됩니다. 즉, 주식과 같이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매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낮게 은행에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채권할인액은 이 차액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쉬운예로 실제 채권매입액은 500만원이라면 바로 15%낮은 425만원에 매도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해당 차액 75만원의 손실금을 채권할인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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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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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다른데 실제로 사용하는 평수가 같다는 건물주.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자체는 실 사용공간이기 떄문에 크기가 다르다면 실제 평수에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등이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공간은 더 넓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부동산과 해당 매물을 보고 해당호수에 계약을 하신거라면 공부상 면적이 중요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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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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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0 대학 정문앞 인기 원룸 입주 후 전입신고 불가 조건 계약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대항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쉬운예로 현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고 도망을 간다면 본인은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을수 없고, 건물에서 퇴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위험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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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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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계약 종료일이 익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의 계약과 새로운 주택 계약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A아파트는 10월15일 일요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주택을 인도하셔야 하므로 해당일에 이사를 하셔야 하고, B아파트는 본인 잔금일에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황상 16일에 이사를 할수 있다면 하루간격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상황이 이럴다고 이전 집 계약이 하루 뒤로 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두계약간 아무런 연관성없는 각각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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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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