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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관수리28
작년 신축아파트 등기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은데 1년 사이에 2번 등기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검색해도 잘 안나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에 2번 등기가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 등기부에 등기횟수 제한이 별도 있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기간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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