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불리한점 알려주세요
내년에 이사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급매로 나오는 매물이 있는 경우에,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2주택이 되면 매매시 또는 대출시 불리한 점이 발생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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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최근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일 시 각종 세금, 규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는 2주택부터 8%로 인상이 되고(3주택이상 12%)
양도소득세 또한 추가로 20%과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1주택일 시 9억까지는 비과세 이지만
2주택이상일 시에는 6억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신, 일시적 2주택의 면제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1. 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시에는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2주택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준공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주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주택으로 봅니다.
3.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적으로 1개의 담보대출건에대해서만 가능하고 LTV와 DTI 비율이 낮아 대출가능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대출제한은 DTI 밖에 없는 것으로 아나 해당사항은 전문 은행대출상담원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