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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특히열정넘치는낙타
특히열정넘치는낙타

처가집에 들어간후 입주권 구매, 2주택으로 분류되서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곧 만료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을통해 신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완공이 2년후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와이프 부모님

집에어 입주년도까지 같이살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불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측면에서 어느정도 불리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의 부모님, 즉 1주택을 보유하는 처가의 장인, 장모님과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를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향후 사위 또는 딸이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위 또는 딸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 소유 비과세요건 충족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가액에 대한 야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이 1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사위 또는 딸이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완공 전까지는 사실상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2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기존과 차이가 사실상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