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의 부모님, 즉 1주택을 보유하는 처가의 장인, 장모님과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를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향후 사위 또는 딸이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위 또는 딸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 소유 비과세요건 충족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가액에 대한 야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이 1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사위 또는 딸이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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