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자 되면은 손해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금이 때일것 같아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매입할까 고민중인데 2주택자 되면은 손해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합니다.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서 중과되는 것을 기본 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2주택 취득세가 완화되어 1~3%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9억까지 공제합니다.(이전 6억까지 공제)그리고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된다고 손해가 발생한다기 보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1주택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다고 말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예전에는 규제지역내 2주택일 경우 취득중과세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중과세는 없어졌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부과대상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있어 주택별로 과세되기 떄문에 1주택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있고,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 되지만 2주택자는 개인별 소유 주택가격을 합이 9억을 초과한다면 부과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큽니다. 두번째집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이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지금 사시는 집을 임대인이 팔아야 살수가 있겠죠?

    2. 재산세등 보유세가 높아집니다.

    3.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집값이 만약 하락한다면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취득세,재산세등이 발생되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때일것 같다고 불안해 하시기 보다 현명한 선택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