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되면은 손해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금이 때일것 같아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매입할까 고민중인데 2주택자 되면은 손해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합니다.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서 중과되는 것을 기본 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2주택 취득세가 완화되어 1~3%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9억까지 공제합니다.(이전 6억까지 공제)그리고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된다고 손해가 발생한다기 보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1주택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다고 말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예전에는 규제지역내 2주택일 경우 취득중과세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중과세는 없어졌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부과대상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있어 주택별로 과세되기 떄문에 1주택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있고,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 되지만 2주택자는 개인별 소유 주택가격을 합이 9억을 초과한다면 부과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큽니다. 두번째집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지금 사시는 집을 임대인이 팔아야 살수가 있겠죠?
2. 재산세등 보유세가 높아집니다.
3.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집값이 만약 하락한다면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취득세,재산세등이 발생되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때일것 같다고 불안해 하시기 보다 현명한 선택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