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등기 차이를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외에 벌어질 일이 있나요?

사정상 전입신고를 2달 후에 해야해서요.

등기 또한 2달 후에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주민등록 신고이고, 아직 실제로 이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실제 입주했는데도 2달 뒤에 전입신고를 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소 관련 우편, 세대분리, 각종 행정처리, 실거주 요건이 붙은 세금감면이나 대출 조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등기는 전입신고와 전혀 별개이고, 아파트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넘기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60일 여유가 있다고 해도 잔금까지 치른 뒤 등기를 미루면 그 사이 매도인의 압류, 가압류, 이중처분 등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상 잔금일에 바로 등기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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