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되면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로써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할인분양을 통해 물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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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상관련해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만 답변드리면 재건축은 조합원 기준 이주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며, 재개발은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 그리고 실거주시 주거이전비까지 보상이 됩니다, 재개발읜 경우 공익사업 성격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 성격이 강해 보상에 차이가 있다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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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월세는 선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선불, 후불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임대인이 선불, 후불을 정하여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에 임대인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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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윌세로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나 보일러의 경우 특별히 파손이 아닌 이상 임차인 과실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택 노후화에 따라 일정시점 이후 고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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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가족중 한분을 전입하고 본인만 전출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라도 임차권 등기 이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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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취득할 경우 대출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라도 기존 ltv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70%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경매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고 해당 낙찰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대출가능한도는 동일하지만 낙찰가 대비 대출 금액비율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5억 거래금액에 주택을 매수할 경우 ltv70%는 3억5천이 되나, 경매의 경우 5억주택을 4억2천에 낙찰받았다면 실제 3억5천 한도는 같지만 낙찰가격의 80%가 넘게 대출이 가능한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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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합의하여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서류없이도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 청구을 위해서라도 전세계약종료합의서등은 작성해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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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늘 보면 원룸 전세사기가 많은데 아파트보다 원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큰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비교가능한 시세가 많기때문에 사실상 전세가격시세가 시세대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나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시세가 많지 않기에 전세가율이 높은편이고 이에 따라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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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아 계약한 월세방에 부모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이 전입신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소득이 단독세대로 인정받을수 없다는 것 뿐이지 세대주가 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되고, 이후 부모님이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세대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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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이사 하기전에 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대항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에 주택매매시 해당 계약이 인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입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새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주장도 어렵습니다. 물론 매매시 해당 계약을 인수하는 특약으로 전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새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유효함을 주장할수 없고 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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